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 21년) 7만 5000대 →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 원 → (’ 22년) 700만 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 원 → (’ 22년) 1400만 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 원 → (’ 22년) 7000만 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 21년) 6000만~9000만 원 미만 (50% 지원) → (’ 22년) 5500만~8500만 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 21년) 20만 원(제도 대상) + 30만 원(목표 달성)
(’ 22년) 30만 원(제도 대상) + 20만 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 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 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 원)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254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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