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자 장려금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유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아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별로 유아휴직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이다.
특히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809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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